정보보안/CPPG

개인정보 분쟁조정 / 개인정보 단체소송

MDIN1 2020. 6. 11. 23:17

#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조정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자주적 분쟁해결 절차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 조정위원회는 권고만 하고 그 권고에 동의할 지 안 할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쟁조정위워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소집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당연직위원 당연직위원은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및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촉위원 위촉위원은 아래 분쟁조정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엿던 사람으롯서 개인정보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은 최대 1번

 

 

# 조정부

-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조정부 위원 중 한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둔다

 

제척사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주자엿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기피

- '기피'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특정 위원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

 

회피

- '회피'란 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을 말한다.

 

 

#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주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분쟁조정은 강제적 조정절차가 아니므로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자유롭게 조정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절차에 응해야 한다.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있고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는 

영업비밀 보호, 타인의 사생활 보호, 국가 안보 및 외교상 이익 등이 있다.

 

 

# 조정안

-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양당사 중 한 사람이라도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거부된 것으로 본다.

 

 

 

 

# 집단분쟁조정

 

-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3. 정보주체

4.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은 누구든지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했어야 하며,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어야 한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공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14일 이상)에 문서로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기간(참가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 대표당사자의 선임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개인정보 단체소송

 

- 집단소송제도(미국식)

피해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단체소송제도(유럽식)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단체소송(유럽식) 집단소송(미국식)
청구권자 일정 요건을 구비한 소비자단체 등
(단체가 소송수행)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집단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
소송목적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기대효과 피해의 확산방지 및 예방 피해의 사후적 구제
판결의 효과 다른 단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과가 미침
(단, 제외 신청을 한 사람은 제외)

 

 

#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단체소송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중지 청구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의 침해 중지 등과 같이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권리침해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은 단체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등록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더보기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1.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이고,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고

2. 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으며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으로,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원고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청구인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